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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의 유인(인쇄)
의안이 제출되어 의장의 결재를 거친 후에 모든 의원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인쇄하는 것을 말한다.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의원이 제출한 의안을 접수하면 형식적인 요건·체계·자구 등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유인하는데 그 부수는 의원수의 3∼4배정도 유인한다. 그러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하는 의안은 일반적으로 형식적 요건을 완전히 갖추어 유인된 의안을 제출하게 되므로 따로 유인할 필요가 없다. 의원이「의안의 수정안」 또는「서면동의」를 미리 제출하는 경우도 유인하여 원안 심의시 배부하여 같이 심의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회의장에서 원안 심의중 제출되는 수정안이나 서면동의로서 간단한 내용은 유인·배부하지 못하고 제안 설명을 듣고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위원회에서 통과된 의안에 대하여는 원안 의결의 경우와 부결한 경우는 새로이 유인하지 아니하지만, 수정의결한 경우는 전의원에게 충분하게 배부할 수 있도록 새로이 유인하여야 한다.